한국계량경제학회 연구윤리규정

2009년 1월 1일 제정

2024년 6월 3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함)은 한국계량경제학회(이하 “학회”라 함)가 수행하는 제반 연구 및 학술활동 및 학회 학술지 『계량경제학보(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이하 ‘JETEM’이라 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윤리규정은 학회원, 학회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 JETEM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자, 그 외 학회활동 관련자에게 적용한다. 단, 학회활동 관련자의 범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조 (연구부정 행위의 의미)

이 윤리규정에서 지칭하는 연구부정 행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1. ① 한국연구재단 또는 소속기관 또는 여하한 관련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 위반 또는 연구 부정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 판정을 받은 행위
  2. ② JETEM 투고 시점에서 한국연구재단 또는 소속기관 또는 여하한 관련기관에서 연구윤리 위반 또는 연구 부정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는 논문을 JETEM에 투고하는 행위
  3. ③ JETEM 투고 시점에서 타 학술지 또는 미디어 게재 심사 중이거나 게재 확정 또는 게재된 논문을 JETEM에 투고하는 행위
  4. ④ 그 외에 표절, 중복 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왜곡 및 기타 통상적인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포함된 논문을 JETEM에 투고하는 행위
제4조 (학회원 및 학회활동 관련자의 윤리규정)

학회원 및 학회활동 관련자는 제3조에서 정하는 연구부정 행위와 관련하여 연구부정 판정이 인지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학회 사무국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원 및 관련자 소속기관의 도메인에 소속된 이메일은 서면으로 간주한다.

제5조 (학회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윤리규정)

학회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제3조에서 정하는 연구부정 행위와 관련하여 연구부정 판정이 인지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학회 사무국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연구자 소속기관의 도메인에 소속된 이메일은 서면으로 간주한다.

제6조 (JETEM 논문 저자에 관한 규정)

JETEM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JETEM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이 제3조에서 정하는 연구부정 행위와 관련하여 연구부정 판정이 인지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학회 사무국 및 JETEM 편집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저자 소속기관의 도메인에 소속된 이메일은 서면으로 간주한다.

제7조 (조치)

제4조 내지 제6조의 통지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연구부정 행위가 인지된 경우, 학회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① 학회원, 학회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 그 외 학회 활동 관련자의 연구부정 행위가 통지 또는 인지된 경우, 사무국은 통지 또는 인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당사자와 이사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사무국으로부터 통지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제재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당사자와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JETEM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 행위가 통지 또는 인지된 경우, JETEM 편집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당사자에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JETEM편집위원회는 통지 이후 90일 이내에 제재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제재)

제3조의 연구부정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제재를 취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

  1. ① 학회원, 학회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 그 외 학회 활동 관련자의 연구부정 행위에 대하여, 주의, 경고, 일정 기간 학회 관련 활동 제한, 학회 탈퇴 및 기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JETEM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과 관련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하여, 주의, 경고, 게재 취소, 일정 기간 논문 게재 금지 및 기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이를 JETEM에 공표할 수 있다.

보칙

제9조 (윤리규정의 개정)
  1. ① 윤리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2. ② 개정된 윤리규정은 기존 회원에게도 적용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